
2025년 전세사기 예방 핵심 제도, ‘임대인 정보조회’ 전면 확대 시행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다주택자 여부를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개편·확대하여 전세보증금 사고 이력 등을 계약 전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이는 단순한 정보 개방을 넘어, 임차인이 계약 전에 리스크를 인식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시행, 무엇이 달라졌나? ▶ 목차제도 개요 및 배경어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조회 방법은 어떻게 바뀌었나?실제 신청 절차 및 방법계약 당일, 실시간으로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