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세사기 예방 핵심 제도, ‘임대인 정보조회’ 전면 확대 시행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다주택자 여부를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개편·확대하여 전세보증금 사고 이력 등을 계약 전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개방을 넘어, 임차인이 계약 전에 리스크를 인식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 제도 개요 및 배경
- 어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
- 조회 방법은 어떻게 바뀌었나?
- 실제 신청 절차 및 방법
- 계약 당일, 실시간으로도 조회 가능
-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운영
- 정책 효과 및 기대 결과
- 사용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팁
- 맺음말: 전세 계약, 이제는 정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제도 개요 및 배경
기존의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 계약 체결 후에만 정보 조회가 가능
-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
- 임차인이 리스크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
이런 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였습니다.
2024년 국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계약 전에도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전면 개선되었습니다.
어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에 다음과 같은 임대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수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한 이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가능.
→ 과거의 안정적 운영 이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2. 보증 가입 제한 대상 여부
일정 기준에 따라 보증 가입이 제한된 임대인인지 여부.
→ 사고 다발자, 의무 위반자 등이 이에 해당.
3. 최근 3년간 대위변제(사고) 발생 건수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지급한 이력이 있는지.
→ 실질적 전세사고 발생 경력 확인 가능.
조회 방법은 어떻게 바뀌었나?
계약 전 단계부터 정보 조회 가능
가장 큰 변화는 전세계약 전 단계부터 조회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계약 이후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예비 임차 단계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
조회 시 임대인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임차인의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절차 및 방법
1. 공인중개사 확인서 제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공인중개사 확인서’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2. 신청 방법
- HUG 지사 방문: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
- 안심전세 앱 이용 (6월 23일부터): 비대면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 가능
3. 결과 통지
- 지사 방문 시: 문자로 통보
- 앱 신청 시: 앱 알림으로 통보
- 통지 기한: 최대 7일 이내
계약 당일, 실시간으로도 조회 가능
계약 체결 당일에는 다음 방식으로 임대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으로 직접 조회
- 임대인이 본인 인증 후 정보를 임차인에게 직접 공개
→ 현장에서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능입니다.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운영
제도가 확대되면서 무분별한 조회나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함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함께 도입합니다.
제어 장치 | 상세 내용 |
조회 횟수 제한 | 1인당 월 3회까지만 가능 |
통지 시스템 | 임대인에게 문자로 ‘정보 조회 사실’ 자동 통보 |
계약 검증 절차 | RTMS 시스템 연계,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필수 |
실거래 의사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만 정보가 제공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책 효과 및 기대 결과
1.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계약 전부터 리스크 판단이 가능해지므로,
임차인의 정보 주권이 확보되고 정당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2. 전세사기 사전 차단
보증사고 이력이 많은 임대인과의 계약을 피함으로써,
잠재적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시장 내 투명성 강화
공인중개사 역시 계약 진행 중 리스크 정보를 사전 공유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책임 있는 중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팁
- 보증금이 클수록 반드시 조회를 권장합니다.
특히 수도권 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2억~4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사전 정보 확인은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서를 미리 받아두세요.
아무리 계약 의사가 있어도 이 문서 없이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 정보를 확인했다면, 임대인과의 대화에서 활용하세요.
“보증보험 이력 확인했는데...”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비정상적 계약을 피하거나 협상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전세 계약, 이제는 정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임대차 시장은 계약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수천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는
그 어떤 예방 조치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사회초년생, 1인 가구, 지방 이주자들에게는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정보를 확인하고, 리스크를 줄이며,
보다 안전한 주거 선택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전세 계약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5.26)
전세계약 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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