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은 신청하는 청년이 소득기준에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에는 가구소득과 개인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지며 이 두 조건에 충족하면 지금 즉시 온라인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모의 계산을 해볼수도 있습니다. 아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에 링크 연결해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 소득에는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소상공인 소득도 인정이 됩니다.
기준에 따라 1형과 2형으로 구분되어 지고, 1형과 2형이냐에 따라 소득기준, 지원금 신청연령도 다르니 아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따른 가입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개인 근로소득”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용어 | 의미 |
가구소득 | 본인을 포함한 가구 전체 구성원의 합산 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등으로 환산) |
개인소득 (근로소득) | 신청 청년 본인의 실제 근로 또는 사업소득 (월 단위 수입 기준) |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소상공인 소득도 인정 가능합니다.
가구기준 소득 (2025년 기준)
가구소득 기준
구분 | 가구 소득 기준 지원 | 유형 | 지원금 |
1형 | 중위소득 50% 이하 | 우선 지원형 | 월 30만 원 |
2형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일반 지원형 | 월 10만 원 |
가구원 판단 기준은?
-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 + 주민등록등본 기준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 가구원 수에 부모 포함
- 혼자 자취 중이라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으면 동일 가구로 판단
기준 중위소득 예시
가구원 수 기준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100% |
1인 | 약 1,196,000원 | 약 2,392,000원 |
2인 | 약 1,966,329원 | 약 3,932,658원 |
3인 | 약 2,512,677원 | 약 5,025,353원 |
4인 | 약 3,048,887원 | 약 6,097,773원 |
※ 복지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추정치, 정확 수치는 신청 시점 기준 확인 필요)
개인 근로소득 기준
신청 청년 본인이 근로자 or 사업자 자격 이면서
1형 기준 월 평균 10만 원 이상 수입,
2형 기준 월 평균 50만원 이상 ~ 250만원 이하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 | 설명 |
근로소득 | 급여를 받는 형태 (알바 포함)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소상공인 포함 |
확인 방법 |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 매출 자료 등 제출 필요 |
주의 |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 단 소득증빙 필요 |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1
- 25세 직장인, 월 180만 원 급여, 부모님과 거주 (4인 가구)
- 가구소득 총합 약 300만 원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2형 대상 / 월 10만 원 매칭
예시 2
- 23세 대학생, 알바 월 60만 원, 혼자 자취 중 (1인 가구)
- 가구소득 60만 원 → 중위소득 50% 이하
▶️ 1형 대상 / 월 30만 원 매칭 지원 가능
중요한 팁
- 개인소득이 너무 낮아도(월 50만 원 미만), 가입이 불가
- 반대로 가구소득이 너무 높아도(중위소득 100% 초과), 가입 불가
- 가입 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