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는 매달 본인 저축(10만 원 이상)을 하면, 정부가 조건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까지 매달 지원해줍니다.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 이자 수령 가능!
가입대상
구분 | 대상자 | 가입연령 |
1형 최상위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만 15세 ~만 39세 이하 |
2형 최상위 초과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 ~100%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1989.06.01~2006.05.31 출생자) |
공통 조건
공통유지 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유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만기 6개원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구분 | 공통조건 |
근로 활동 | 현재 근로자 또는 사업자 |
월 소득 | 1형 10만원이상 2형 50만원초과 27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별 소득 판정) |
가구 재산 기준 | 대도시 3.5억 / 중소도시 2억 / 농어촌 1.7억 이하 |
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 차이
구분 | 적립급 | 월 정부지원금 | 3년 정부지원금 | 3년후 수령액 |
1형 | 10만원 | 월 30만 원 | 1,080만원 | 최대 1,440만 원 + 이자 |
2형 | 10만원 | 월 10만 원 | 360만원 | 최대 720만 원 + 이자 |
* 내 적립금은 10만원이상 가능
가입되는지 모의 계산해보기 (2형기준)
유지 조건 및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저축 기간 |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납입 |
근로활동 유지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시 지원 중단 가능 |
의무 교육 | 매년 1회 자산형성 및 금융 교육 이수 |
상담 및 컨설팅 | 자산관리 상담 또는 사례관리 참여 필요 |
중도 해지 시 | 정부 지원금 부분 또는 전액 환수 가능 |
계획서 제출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실직시에는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해야합니다. 6개월 중지 가능.
임신, 출산, 군입대 시에는 2년간 중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