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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임대차계약신고제 완벽 가이드|신고 대상·방법·과태료 총정리

생활 돋보기 2025. 5. 28. 22:15
 
 

2025년, **임대차계약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제도가 되었죠.

"계약만 하고 신고를 안 했다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바뀐 임대차계약신고제의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핵심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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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대차계약신고제란?

임대차계약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에도 계도기간 연장 없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전·월세 계약
  • 주거용 목적의 주택

단, 고시원, 기숙사 등은 제외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변경(재계약, 임대료 변경 등)이 있다면,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3가지

  1. 정부24(www.gov.kr)
    간편인증으로 접속 →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 → 온라인 제출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로그인 후, 계약정보 입력 → 첨부서류 등록
  3.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계약서 원본, 신분증 지참 후 접수 가능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 기준)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미신고 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기한 초과 신고 최대 50만 원

※ 과태료는 건별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재계약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거나,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도기간은 언제까지?

2025년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정식으로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유예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외가 없습니다.

체크사항

  • 내 계약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가?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했는가?
  •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닌가?
  • 재계약 시 변경 내용도 반영했는가?

2025 임대차계약신고제
2025 임대차계약신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