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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완벽 가이드: 신청 조건부터 경쟁 분석·꿀팁까지 한눈에

생활 돋보기 2025. 5. 20. 22:11

 

청년 고용 시장이 여전히 더딘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2025년 1월 23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전면 개편해 시행했습니다. 월 60 만 원×12 개월로 기업 인건비를 지원하고, 근속 18 개월을 채운 청년에게 480 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는 구조로 바뀌었는데요.

주 28 시간 이상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졌고, 제조·건설 등 ‘빈일자리 업종’ 전용 유형 Ⅱ가 신설돼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제도 변경 사항부터 신청 절차, 준비 서류, 경쟁 분석, 정책 전망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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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2025: 기업·청년 신청 절차 - 정보365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금 구조 · 근로시간 기준 · 신청 창구까지 2024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특히 고용 24로 창구가 단일화되면서 인터페이스가 바뀌어 처음 접속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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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5년 핵심 변경 사항

  • 지원 구조 개편: (기존) 월 80 만 원×12 개월 → (2025) 월 60 만 원×12 개월 + 청년 인센티브 480 만 원
  • 유형 Ⅱ 신설: 제조·건설 등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 18 개월 근속 시 480 만 원 현금 지급
  • 근로시간 완화: 주 30 시간 → 주 28 시간 이상
  • 5인 미만 기업 참여 허용(빈일자리 업종 한정)
  • 신청 창구 단일화: 고용24(work24.go.kr)에서 2025-01-23부터 전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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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과 금액

구분 기업 지원금 청년 인센티브 최대 총액
유형 Ⅰ 월 60 만 원×12 개월 720 만 원
유형 Ⅱ 월 60 만 원×12 개월 근속 18 개월 480 만 원 1,200 만 원
 

사례
경남 김해의 7인 제조업체가 2025-04-01에 만 29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월 240 만 원)
→ 기업 720 만 원 + 청년 480 만 원 = 총 1,200 만 원 지원, 실질 인건비 22 % 절감.

3. 신청 절차 세부 가이드

기업

  1. 고용24 회원가입·기업 인증
  2. 채용 전·후 3 개월 내 ‘참여신청’ 등록
  3. 6 개월 근속 후 분기별 지원금 신청
  4. 스캔 서류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명부, 월별 급여대장·이체 영수증 등
  5. 유형 Ⅱ라면 청년의 근속 18 개월 달성 후 인센티브 신청 여부 확인

청년

  1. ‘취업애로청년’ 해당 여부(고용센터·Work24) 확인
  2. 근속 18 개월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 신청 준비
  3. 졸업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 PDF 준비
  4. 고용24 > 마이페이지 > ‘근속 인센티브 신청’ 등록

4. 핵심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청년 근로계약서·예금통장 사본
  • 월별 급여대장 + 은행이체 영수증
  • 세무대리인 위임장(선택)
  • 운영기관 추가 요구 서류(사업계획서 등)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 28 시간을 잠시 밑돌면 지원이 취소되나요?
A. 주소정근로시간은 ‘월 평균 121 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탄력근로제·시급제 기업은 근로시간 산정표를 제출해 증빙해야 합니다.

Q2.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능?
A. ‘인건비 성격’이 겹치는 지원은 중복 불가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자산형성’ 사업으로 보아 예외를 적용하는 사례도 있어 관할 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5인 미만 기업이 유형 Ⅰ 신청?
A. 불가. 5인 미만은 제조·건설 등 빈일자리 업종에 한해 유형 Ⅱ 참여만 가능합니다.

Q4. 워크넷 공고는 필수?
A. 2025년부턴 고용24에서 채용 사실 확인이 가능해 ‘권고’ 사항입니다.

6. 세부 자격 요건 정밀 해설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임금 요건: 청년 임금(지원금 포함)이 월 지급 총액의 80 %를 넘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 채용 당일 피보험 신고 완료 & 6 개월간 체납 없어야 함

청년

  • 연령: 만 15–34세(군필 최대+6년 가산)
  • 취업애로청년: 졸업 후 미취업 6 개월 이상 또는 실업 기간 3 개월 이상
  • 주의: 동일 사업장 2년 미만 근무 이력은 ‘신규’로 인정되지 않음

7. 2024년 제도와 비교

항목 2024년 2025년
지원금 월 80 만 원×12 개월(960 만 원) 월 60 만 원×12 개월 + 480 만 원
근로시간 주 30 시간 주 28 시간
5인 미만 참여 불가 유형 Ⅱ 한정 허용
청년 직접 지원 없음 근속 인센티브
신청 창구 오프라인+온라인 고용24 단일화
 

정책 방향은 ‘인건비 일괄 보전’에서 ‘장기 근속 보상’으로 전환해 단기 고용 후 이탈 비율을 줄이고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8. 문제 발생 시 대응

  • 지원금 환수: 청년 6 개월 미만 퇴사·허위서류 시 해당 회차 환수. 6 개월 재고용 후 재신청 가능
  • 인센티브 지연: 근속 18 개월 달성 후 2 개월 지나도 미지급 시 고용24 > 고객센터에 ‘지연 신고’ 등록
  • 임금 체불: 청년은 ‘임금근로자 지원제도’로 체당금 선보전 가능, 기업은 2년간 정부 일자리 사업 제한

9. 정책 전망과 경제적 효과

정부는 8,0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만 7,000명 지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 단기 효과: 청년 실업률 0.4 %p↓, 중소기업 채용 비용 약 18 %↓
  • 장기 효과: ‘청년 이직률 1년차 33 % → 25 %’로 감소 예상
  • 향후 계획: 2026년 이후 IT·에너지 분야에 유형 Ⅲ(고용-직업훈련 연동) 도입 검토 중

10. 활용 팁

  1. 근속 알림: 18 개월 – 30일 시점에 캘린더·알림톡 자동 설정
  2. 세무 전략: 지원금은 ‘기타수익’ 처리 → 법인세 절세 가능 여부 검토
  3. 인센티브 재투자: 청년 480 만 원을 복지포인트로 전환해 이탈률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 개편으로 기업·청년 모두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진화했습니다. 주 28 시간 요건 완화, 유형 Ⅱ 신설, 근속 인센티브 도입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류를 준비한다면 인건비 절감과 장기 인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