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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자격과 혜택 총정리

생활 돋보기 2025. 5. 14. 00:59

대학생 자취방 월세, 이제 걱정 마세요!
저소득층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국가 장학금 신규 정책 안내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자취, 고시원, 기숙사에 살며 매달 월세 걱정하는 대학생이라면 이번 정책은 꼭 알아두셔야 해요.
정부가 2025년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새롭게 도입했기 때문이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학생 중에서, 본가와 학교가 멀어 통학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입니다.

  • 시행 시기: 2025학년도 1학기부터
  • 지원 대상: 저소득층 원거리 통학생
  • 지원 기관: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학기 중 5개월간 총 100만 원)
  • 지급 방식: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 지원 제외: 방학 기간(1월, 2월, 7월, 8월)엔 지급하지 않음
    ※ 단, 계절학기 수강 시 예외 인정 가능

기존 국가장학금과는 별도로 주거 관련 비용만 따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주거안정장학금 신청하기

2025년 정부 청년 주거지원 정책 총정리

이런 대학생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 본가와 대학 간 거리가 멀어 자취, 하숙, 고시원, 기숙사 등에서 생활 중
✔ 국가장학금 외에 월세 지원이 절실한 대학생

예를 들어,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이라면, 자취비가 매달 부담되기 마련이죠.
이럴 경우,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월세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자격 요건
 대학생 신분 국내 4년제 또는 전문대 재학 중인 학부생 (휴학생 제외)
 소득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주거 조건 자취, 하숙, 고시원, 기숙사 등 학교 인근 거주 중
 거리 조건 본가와 대학 간 거리가 멀어 통학이 어려운 경우
 

💡 참고: 거리 기준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예: 편도 1시간 이상 등)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월 20만 원 × 학기 중 5개월 = 총 100만 원
  • 지급 기간: 3~12월 (방학 제외)
  • 지급 방법: 신청자 계좌로 현금 입금
  •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 가능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 절차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주거안정장학금 신청하기
  2. 국가장학금 1차/2차 신청 기간에 함께 신청가능
    ※ 주거안정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 단계에서 함께 선택 가능
  3. 필수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 주거 사실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 기숙사 입사 확인서 등)
  4. 대학 자체 심사 → 선정 여부 발표 → 계좌로 지급

유의사항

  • 방학 중에는 장학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단, 계절학기 수강 시 예외)
  • 대학이 이 제도에 참여 중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학교 장학팀에 꼭 문의하세요.
  •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단, 중복 수혜 시 총액 제한 여부는 대학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인 필수!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은
단순한 장학금 그 이상으로, 학업 지속성과 주거 복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자취 월세, 고시원비, 기숙사비로 고민 중이신 대학생이라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학업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응원합니다 😊

 

2025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격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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