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취방 월세, 이제 걱정 마세요!
저소득층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국가 장학금 신규 정책 안내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자취, 고시원, 기숙사에 살며 매달 월세 걱정하는 대학생이라면 이번 정책은 꼭 알아두셔야 해요.
정부가 2025년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새롭게 도입했기 때문이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학생 중에서, 본가와 학교가 멀어 통학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입니다.
- 시행 시기: 2025학년도 1학기부터
- 지원 대상: 저소득층 원거리 통학생
- 지원 기관: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학기 중 5개월간 총 100만 원)
- 지급 방식: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 지원 제외: 방학 기간(1월, 2월, 7월, 8월)엔 지급하지 않음
※ 단, 계절학기 수강 시 예외 인정 가능
기존 국가장학금과는 별도로 주거 관련 비용만 따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주거안정장학금 신청하기
이런 대학생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 본가와 대학 간 거리가 멀어 자취, 하숙, 고시원, 기숙사 등에서 생활 중
✔ 국가장학금 외에 월세 지원이 절실한 대학생
예를 들어,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이라면, 자취비가 매달 부담되기 마련이죠.
이럴 경우,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월세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자격 요건 |
대학생 신분 | 국내 4년제 또는 전문대 재학 중인 학부생 (휴학생 제외) |
소득 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주거 조건 | 자취, 하숙, 고시원, 기숙사 등 학교 인근 거주 중 |
거리 조건 | 본가와 대학 간 거리가 멀어 통학이 어려운 경우 |
💡 참고: 거리 기준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예: 편도 1시간 이상 등)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월 20만 원 × 학기 중 5개월 = 총 100만 원
- 지급 기간: 3~12월 (방학 제외)
- 지급 방법: 신청자 계좌로 현금 입금
-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 가능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 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주거안정장학금 신청하기
- 국가장학금 1차/2차 신청 기간에 함께 신청가능
※ 주거안정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 단계에서 함께 선택 가능 - 필수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 주거 사실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 기숙사 입사 확인서 등)
- 대학 자체 심사 → 선정 여부 발표 → 계좌로 지급
유의사항
- 방학 중에는 장학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단, 계절학기 수강 시 예외)
- 대학이 이 제도에 참여 중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학교 장학팀에 꼭 문의하세요.
-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단, 중복 수혜 시 총액 제한 여부는 대학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인 필수!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은
단순한 장학금 그 이상으로, 학업 지속성과 주거 복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자취 월세, 고시원비, 기숙사비로 고민 중이신 대학생이라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학업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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